관련정보

“인터넷 한국작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작명 및 감명 관련 정보입니다.

이름의 개명

  1. 개명할수 있는 사유

    -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같은 이름
    - 성별에 부적합한 이름
    - 항렬자가 잘못 기재된 이름
    - 진기하고 난해한 이름
    - 통용되는 이름이 아닌 이름
    - 귀화자의 외국식 이름
    - 출생신고에 잘못 기재된 이름
  2. 개명의 절차

    -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음),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개명이유서 등
     (관할 법원의 관례 및 판사에 따라 첨부물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개명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후 약1개월 뒤에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
    - 법원에서 결정문으로 통보되어 오면 호적지에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
     하여야 합니다.
     (개명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개명허가가 취소됩니다.)
    - 변경 정리된 호적초본을 발급 받아 주거지의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바꾸고 주민등록증,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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