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대법원에서 발표한 인명용한자 내에서 지어야 합니다.
“인터넷한국작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인명용 한자는 대법원에서 1991년 최초로 발표한 한자부터 추가로 발표한 인명용 한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명용한자는 대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장 최근에 추가된 일부 한자는 인명용한자 사전에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AQ 인명용한자의 한자 획수가 다른 이유?
인터넷이나 시중의 일부 활용옥편들 중에는 획수가 필획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한자의 획수는 康熙字典(강희자전)과 玉篇(옥편)을 근본으로 하여 원획으로 하여야 합니다.
성명학에서 수리계산시 획수계산을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하여 성명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花(꽃화)자는 옥편의 艸부수에서 찾으며 花자는 艸자와 化자가 합쳐진 글자로서 花자의 획수는 艸(6획)과 化(4획)을 합하여 10획이 됩니다.
“잦은질문답변(FAQ)”의 “혼동하기 쉬운 邊劃數(변획수) 산정법”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