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대법원에서 발표한 인명용한자로 지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한자는 인명용한자가 아니므로 출생신고나 개명신고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한국작명연구원(
www.irum.com)에서 사용하는 인명용한자는 1991년 대법원에서 최초 발표한 한자부터 최근까지 추가로 발표한 모든 인명용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명이나 감명 신청시에 선택할 수 없는 한자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문의하신 한자가 인명용 한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인명용한자표를 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