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에서 추천하는 이름은 대법원에서 발표한 인명용한자에 있는 한자로 지어진 이름이며,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출생신고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하신 한자는 확장한자로서 메모장 등에서 표현이 어려운 한자이나 대법원에서 발표한 인명용한자에 포함된 한자로 출생신고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한자입니다.
워드프로세서(아래아한글, MS워드 등)에서는 입력이 가능하므로 컴퓨터에서 한자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명용한자 중에서 17% 정도가 확장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