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개명 신청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쉽게 개명이 되는 추세입니다.
법적인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대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개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이나 법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한국작명연구원(
www.irum.com)은 법적인 개명절차는 대행하지는 않으며, 성명학적으로 좋은 이름을 지어 드리기만 합니다.
개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새로 짓는 비용는 58,000원입니다. "개명"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성명학 법칙에 맞는 한자를 찾아서 추천해 드립니다.